채용·노무
2026년 보육교사 호봉표 전체와 내 원이 이 표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법
요약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30호봉 전체를 원문에서 옮겼다.
- 보육교사 1호봉 월 2,316,100원, 30호봉 월 3,737,600원이다.
- 이 표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그렇지 않은 곳은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고의 「지침 준용」이 원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초임은 1호봉이고,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이 1호봉이다.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는 지침에 정해져 있다.
왜 이 글을 쓰는가
앞선 글에서 「보육사업 지침 준용」의 하한선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계산했다. 그런데 하한선은 바닥일 뿐이고, 지침 자체가 정한 금액이 따로 있다.
인터넷에 도는 호봉표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직위가 뒤섞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널리 퍼진 표에서 「보육교사 1호봉 2,398,800원」이라는 숫자를 봤는데, 원문을 확인해보니 그것은 원장 1호봉이었다. 보육교사는 2,316,100원이다.
그래서 원문을 직접 열어 그대로 옮긴다.
1.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월지급액)
단위는 원이며, 세전 금액이다.
| 호봉 | 원장 | 보육교사 | 조리원 |
|---|---|---|---|
| 1 | 2,398,800 | 2,316,100 | 2,231,100 |
| 2 | 2,453,900 | 2,326,300 | 2,237,700 |
| 3 | 2,521,900 | 2,333,600 | 2,241,900 |
| 4 | 2,592,400 | 2,346,800 | 2,246,000 |
| 5 | 2,658,300 | 2,386,900 | 2,249,900 |
| 6 | 2,719,000 | 2,403,100 | 2,253,400 |
| 7 | 2,808,400 | 2,455,600 | 2,256,600 |
| 8 | 2,907,800 | 2,495,000 | 2,260,000 |
| 9 | 2,983,500 | 2,545,800 | 2,262,700 |
| 10 | 3,062,000 | 2,602,600 | 2,266,200 |
| 11 | 3,106,100 | 2,628,200 | 2,270,300 |
| 12 | 3,190,900 | 2,703,500 | 2,286,700 |
| 13 | 3,256,600 | 2,755,100 | 2,330,500 |
| 14 | 3,323,600 | 2,809,800 | 2,379,200 |
| 15 | 3,416,600 | 2,870,000 | 2,424,700 |
| 16 | 3,448,000 | 2,923,200 | 2,465,900 |
| 17 | 3,514,900 | 2,987,900 | 2,516,600 |
| 18 | 3,588,900 | 3,049,600 | 2,577,300 |
| 19 | 3,657,000 | 3,105,300 | 2,635,400 |
| 20 | 3,719,100 | 3,166,800 | 2,695,500 |
| 21 | 3,771,800 | 3,244,700 | 2,761,800 |
| 22 | 3,838,400 | 3,308,100 | 2,819,400 |
| 23 | 3,897,900 | 3,360,900 | 2,874,100 |
| 24 | 3,957,700 | 3,420,900 | 2,926,100 |
| 25 | 4,025,300 | 3,475,900 | 2,983,100 |
| 26 | 4,087,900 | 3,530,700 | 3,026,000 |
| 27 | 4,145,900 | 3,578,500 | 3,064,600 |
| 28 | 4,206,000 | 3,630,600 | 3,116,100 |
| 29 | 4,261,400 | 3,687,900 | 3,165,400 |
| 30 | 4,322,000 | 3,737,600 | 3,216,700 |
호봉이 오를수록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1→2호봉은 10,200원 차이인데 11→12호봉은 75,300원이다. 초반 몇 년은 올라도 체감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2. 이 표가 모든 원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지침은 적용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직장어린이집(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운영비용을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도 동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
그리고 호봉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닌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 시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이 표를 따르나 |
|---|---|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전담·장애아전문 | 따름 |
| 직장어린이집(운영비 지원 또는 국가·지자체 설치) | 이 기준 이상 |
| 그 밖의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달리 정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침 준용」이라고 똑같이 적혀 있어도 원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이것이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이 표가 내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
참고로 저희가 수집한 서울·경기 공고 2,483건에서 국공립이 51.1%였다. 열려 있는 자리의 절반은 이 표를 따르는 쪽이다.
그리고 이 표는 하한이 아니라 기준이다.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적고 있다. 더 줄 수는 있다.
3. 내 경력은 몇 호봉이 되나
초임은 1호봉이고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마다 1호봉이다. 1년이 안 되는 잔여기간은 버리지 않고 다음 승급 기간에 더한다.
호봉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지침에 열거되어 있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상근 컨설턴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 2019년 6월 12일 이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 (6급 상당 이상 또는 현장평가직)
-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탁아시설 근무 경력
- 군 복무경력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 경력, 최대 3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된다는 점은 알아둘 만하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한다. 계산식은 「주 40시간 미만 근무기간 × 주당근무시간 ÷ 40시간」이다. 야간연장 보육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일 경력으로 본다.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단축근무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고,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한다.
4. 확인해야 할 것
호봉은 원이 마음대로 정하는 값이 아니다. 호봉획정과 승급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행하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해 확정한 뒤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
어린이집 근무 경력은 따로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다.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조회·확인되기 때문이다. 다만 방과후 과정 유치원 경력은 교육청·유치원 발급 경력증명서, 군 복무경력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면접에서 물어볼 것은 두 가지다. ① 이 원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인지 ② 내 경력이 몇 호봉으로 획정되는지.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위 표에서 금액이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사 1호봉은 월 얼마인가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보육교사 1호봉의 월지급액은 2,316,100원(세전)입니다. 30호봉은 3,737,600원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2,398,800원은 같은 표의 원장 1호봉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모든 어린이집이 이 호봉표를 따르나요?
아닙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전담·장애아전문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적용되며, 직장어린이집은 이 기준 이상을 준수합니다. 그 밖의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담임이나 방과후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되나요?
지침이 인정하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며 담임·부담임을 구분해 적지 않습니다.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경력은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호봉 획정은 시·군·구청장이 확인해 확정하므로, 개별 경력의 인정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간제로 일한 기간도 인정되나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주 40시간 미만 근무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합니다. 계산식은 주 40시간 미만 근무기간 × 주당근무시간 ÷ 40시간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전 어린이집 시간제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호봉표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근무 중인 원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최저임금 아래로는 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출처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이며, 인건비 지급기준 표와 호봉인정기준 조문을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표의 값은 세전 월지급액입니다.
지침은 매년 개정되므로 연도가 바뀌면 금액도 바뀝니다. 다음 연도 지침이 나오면 갱신해 적겠습니다. 개별 사안의 호봉 획정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정하므로, 본인의 호봉은 관할 시·군·구 또는 근무 중인 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