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나눔원장님이 놓치기 쉬운 노무 의무 8가지, 지침에 적힌 것만
노무는 노무사에게 물으면 정확하지만 매번 비용을 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넘겼다가 문제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지침에 「해야 함」으로 적혀 있는 것만 모았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1. 휴게시간을 조기퇴근이나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4040, 2018. 6. 26.)이 근거로 달려 있어요.
대신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쓰는 동안 원장님 또는 보조교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임면보고는 채용만이 아닙니다
채용,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이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3. 결원이 생기면 1개월 이내에 채용해야 합니다
4. 범죄경력 조회 두 가지,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입니다.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처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반드시 대상입니다.
본인이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조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5. 퇴직할 때 사직서를 받고 보고해야 합니다
처리를 미루면 그 선생님의 자격증이 서류상 계속 걸려 있게 됩니다.
지침이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6. 육아기 단축을 쓰는 교사가 있으면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기존 인력으로 메울 때도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남은 선생님이 더 많은 아이를 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호봉 획정·승급을 시·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에서 정하고 끝나는 값이 아니라 지자체가 확인해 확정합니다.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하고 필요 기간은 1년입니다.
8.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평가주기는 3년이고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 수행합니다.
근거 조문과 자세한 내용은 딱쌤 가이드에 정리해뒀습니다.
「원장님이 놓치기 쉬운 노무 의무 8가지」로 찾으시면 됩니다.
법률 자문은 아니라서, 실제 분쟁이 되는 사안은 관할 시·군·구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