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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를 쓰고 졸업 가운을 입은 부엉이 원장님이 수료증을 든 그림. 「28시간만 들으면 / 이수가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어요정보 나눔

2026 보수교육, 28시간만 들으면 이수가 아닙니다

딱쌤 운영팀 · 2026. 08. 15

올해 일반직무교육 공고를 보면 「28시간 과정」이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이수해야 하는 총 시간은 그대로 40시간입니다.

교육기관이 여는 수업이 28시간이면, 나머지는 교육부가 정한 인정과정으로
따로 채워야 합니다. 수업을 다 듣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서류상 미이수로 남아 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원장님 본인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원 교직원 중 올해가 대상인 사람이
누구인지 같이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 28시간은 40시간 중 28시간입니다

교육부 기준으로 일반직무교육은 40시간, 주기는 매 3년입니다.
2026년부터 보수교육기관은 이 40시간 중 최소 28시간으로 과정을 열 수 있게
되었고, 남는 시간은 교육부 인정과정 이수로 합산합니다.

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교육은 최대 12시간까지 인정되고,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까지 합쳐도 인정 한도는 20시간입니다.
28시간 과정에 신청하셨다면 인정과정이 최소 12시간 필요합니다.

2. 듣기만 해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인정과정을 들었더라도 「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와 이수증을
보수교육기관에 제출해야 총 40시간 이수로 확정됩니다.
서류를 안 내면 수업을 다 듣고도 미이수로 남습니다.

3. 대상은 「마지막 교육일」이 아니라 「해」로 셉니다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해가 대상 연도입니다.
2024년에 마지막으로 받으셨다면 올해가 그 해입니다.

받아야 하는 해에 놓쳤다면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2023년에 받으신 분은 2025년이 대상이었으므로, 올해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4. 예전에 들은 교육이 대신 인정되기도 합니다

지침은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교육 종류와 이수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에 들은 안전·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임의로 더하지 마시고,
신청하실 보수교육기관에 이수증을 보여주고 확인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5. 신청 시작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부터 보수교육 신청 시작이 신청일 자정(오전 0시)에서
오후 9시로 바뀌었습니다. 자정에 맞춰 기다리시던 분은 놓치기 쉽습니다.

6. 미이수가 쌓이면 자격정지입니다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대상이 됩니다.
처분은 차수에 따라 무거워집니다. 1차는 1개월 이내, 2차는 3개월 이내,
3차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입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3조(원장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 보수교육),
제46조·제47조(자격정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입니다.

오늘 확인하실 것은 네 가지뿐입니다.
본인과 교직원의 마지막 직무교육 연도, 신청한 과정의 실제 교육시간,
따로 채워야 하는 인정과정 시간, 그리고 인정 신청서와 이수증 제출 여부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이수 인정과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나 신청하신 보수교육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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