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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명이 몇 명을 보나, 2026년 배치기준 전체

요약

  • 교사 1명이 보는 아동 수는 연령별로 정해져 있다. 1세 미만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20명이다.
  • 만 4세 이상 반을 40명당 1명으로 운영하려면 그 교사는 보육교사 1급이어야 한다.
  • 장애아는 3명당 1명이고,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원장 배치는 정원 기준, 보육교사는 현원 기준이다. 이 차이가 실제 인원 판단을 가른다.

왜 이 글을 쓰는가

면접에서 「몇 명 반이에요?」를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이 기준에 맞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숫자를 알고 있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와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가 근거이고,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가 이를 표로 정리해두었다. 원문 그대로 옮긴다.

1. 보육교사 배치기준

연령 구분 교사 1명당 아동 수
1세 미만 영아 3명
1세 이상 2세 미만 영아 5명
2세 이상 3세 미만 영아 7명
3세 이상 4세 미만 유아 15명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유아 20명
취학아동 20명
장애아 3명

여기에 조건이 두 개 붙는다.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만 4세 이상 반에서 40명당 1명 배치를 하려면 그 교사가 1급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1급은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나온다.

2. 연장반은 기준이 다르다

연장반 구분 교사 1명당 아동 수
3세 미만 영아 5명
3세 이상 유아 15명
1세 미만 및 장애아 3명

기본 반과 다르다. 만 2세는 기본 반에서 7명이지만 연장반에서는 5명이고, 만 4세 이상은 기본 반 20명이지만 연장반에서는 15명이다. 연장 전담을 맡게 된다면 이 표로 확인해야 한다.

3. 정원 기준과 현원 기준

지침 표의 오른쪽 끝에 적힌 항목인데, 놓치기 쉽고 중요하다.

직위 기준
원장 정원 기준
보육교사 현원 기준
간호사·영양사·조리원 현원 기준

현원 기준이란 실제로 다니고 있는 아이 수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정원 20명인 반에 15명이 다니고 있다면 보육교사 배치는 15명을 기준으로 본다.

원장은 어린이집별 1명이되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그 밖의 직종

직종 배치 기준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 어린이집 (간호조무사도 가능)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조리사) 영유아 40명 이상 어린이집 (방과후 제외)

조리원 인원은 지침에 예시까지 나와 있다.

조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영유아 수 40~80명 81~160명 161~240명 241~320명 320명 이상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면 조리원 1명을 두고, 매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늘린다. 현원은 방과후 아동을 제외하고 센다.

조리원은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8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영양사는 단독으로 두기 어려우면 같은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둘 수 있다. 2021년 10월 1일 시행 개정에 따라 영유아 100명 이상은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이 원칙이고,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 단독으로 두기 곤란하면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영유아 200명 이상은 단독 배치가 필수다.

5. 이 표로 확인할 것

면접에서 반 인원을 들었을 때 연령과 대조해보면 된다. 만 2세 반인데 9명이라면 기준(7명)을 넘는다. 혼합반이라면 어느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보조교사가 있는지 함께 확인한다. 휴게시간에 담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원장 또는 보조교사다. 보조교사가 없으면 휴게시간을 쓰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단축근무자가 있는 반인지도 물어볼 만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담임이 있으면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기존 인력으로 메울 때도 이 비율을 지켜야 한다.

다만 배치기준은 최소 기준이다. 기준을 지키는 것과 일하기 편한 것은 다르다. 실제 부담은 아이들의 월령 구성, 보조교사 유무, 특별활동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만 2세 반은 교사 1명당 몇 명인가요?

2세 이상 3세 미만은 영아 7명당 보육교사 1명입니다. 다만 연장반의 경우 3세 미만은 영아 5명당 1명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만 4세 반에 20명이 넘어도 되나요?

4세 이상 미취학 유아는 20명당 1명이 기준입니다. 유아 40명당 1명으로 배치하는 경우 그 교사는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한다고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배치기준은 정원으로 계산하나요, 현재 다니는 아이 수로 계산하나요?

보육교사는 현원 기준입니다. 원장만 정원 기준이고, 간호사·영양사·조리원도 현원 기준입니다.

원장님이 담임을 겸하는 것은 괜찮나요?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아 반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아는 3명당 보육교사 1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아 9명당 보육교사 1명은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출처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항목이며,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입니다.

지침과 법령은 개정되므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합반 운영이나 개별 어린이집의 인가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교육부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
  2.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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