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노무
보육교사 1급 승급, 교육은 2년인데 자격은 3년입니다
요약
- 1급 승급교육은 2급 취득 후 경력 만 2년이면 받을 수 있다.
- 그런데 1급 자격 자체는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이어야 나온다.
- 즉 교육을 먼저 받아두고 경력을 채우는 구조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으면 계획이 1년 어긋난다.
- 대학원 석사 경로는 교육 6개월 / 자격 1년으로 같은 구조다.
- 승급교육은 80시간, 비용은 1인당 14만원이며 현직이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왜 이 글을 쓰는가
「2년이면 1급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본다. 답은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은 아직」이다.
헷갈릴 만하다. 자격 기준과 교육 대상 기준이 각각 다른 곳에 적혀 있고 숫자도 다르기 때문이다. 자격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승급교육 대상은 보수교육 항목에 있다. 원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분명해진다.
1. 등급별 자격 기준
시행령 제21조 [별표1] 기준이다. 2014년 3월 1일 시행분이다.
| 등급 | 자격 기준 |
|---|---|
| 보육교사 1급 | ①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 승급교육 ② 2급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 석사 이상 취득 +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 승급교육 |
| 보육교사 2급 | ①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육관련 교과목·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② 3급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 승급교육 |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이상 졸업 + 교육훈련시설의 정해진 교육과정 수료 |
「보육 관련 대학원」은 학과(전공)나 학위명에 보육·(영)유아·아동이 들어간 대학원을 말한다. 해당하지 않으면 보육관련 교과목을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했는지로 판단한다.
2.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더 이르다
보수교육 항목의 대상 기준이다.
| 교육 | 대상 | 시간 |
|---|---|---|
| 2급 승급교육 | 3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1년 경과 | 80시간 |
| 1급 승급교육 | 2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경과 (2급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 석사 취득 시 경력 만 6개월 경과) |
80시간 |
자격 기준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어긋난다.
| 경로 | 교육 받을 수 있는 때 | 자격이 나오는 때 |
|---|---|---|
| 2급 → 1급 (일반) | 경력 2년 | 경력 3년 |
| 2급 → 1급 (석사) | 경력 6개월 | 경력 1년 |
| 3급 → 2급 | 경력 1년 | 경력 2년 |
교육을 먼저 이수해두고 경력을 채우면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순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경력을 다 채운 뒤에 교육을 알아보면 그만큼 늦어진다. 승급교육은 80시간짜리라 일정을 잡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3. 2급을 학점으로 따는 경우
전문대학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로 딸 때의 기준이다.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2016년 8월 1일 시행분이다.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한다.
| 영역 | 구분 | 과목 수 |
|---|---|---|
| 교사 인성 | 필수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 6학점 |
|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등, 아동수학지도 등, 아동안전관리 등) | 9과목 27학점 |
| 보육 지식과 기술 | 선택 | 4과목 12학점 이상 |
| 보육 실무 | 필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 6학점 |
각 과목은 3학점 기준이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면 수업이 필요한 과목이 따로 있다. 인성 영역 2과목,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5과목, 보육 실무 영역 2과목은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과 1회 이상 출석시험을 해야 한다. 온라인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보육실습은 6주, 240시간 이상이다. 지침은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까지)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해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 원칙」이라고 적고 있다.
4. 승급교육 말고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승급과 별개로 일반직무교육이 있다.
- 대상: 현직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사람, 그리고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시간: 40시간, 매 3년마다
승급교육을 받으면 그것으로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승급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대상이 된다.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 40시간이 있다. 다만 다시 일하기 전 만 2년 이내에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수한 것으로 본다.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맡거나 맡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직무교육 40시간이 각각 있다.
5. 비용은 얼마나 드나
지침에 금액이 적혀 있다.
- 직무교육(장기 미종사자 교육 제외): 1인당 8만원 (40시간 기준)
- 승급교육: 1인당 14만원 (80시간 기준)
-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면 예산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한다. 직무교육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예산 범위를 넘는 수요가 생겨 교육생이 자비 부담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현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원장 사전직무교육과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교육생 부담이 원칙이다.
그리고 본인 사유로 미수료하면 교육기관에는 비용이 지원되지만 미수료자 명단이 시·도로 통보되고, 시·도는 별도의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수 기준은 해당 교육시간 전부 출석이다.
6. 승급이 급여로 이어지나
등급과 호봉은 다른 값이다. 호봉은 근무경력 1년당 1호봉으로 올라가고, 인건비 지급기준표도 등급이 아니라 호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자격 등급은 원장 자격 요건으로 이어진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기준 중 하나다. 길게 보면 승급이 진로의 문을 넓히는 쪽에 가깝다.
자주 묻는 질문
2급 딴 지 2년인데 1급 될 수 있나요?
승급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은 아직입니다. 1급 승급교육 대상은 2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경과자이고, 1급 자격 기준은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입니다. 교육을 미리 이수해두면 3년을 채우는 시점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을 나오면 얼마나 빨라지나요?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을 취득하면 1급 자격 요건이 경력 1년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승급교육은 석사 취득 후 경력 만 6개월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 관련 대학원은 학과나 학위명에 보육·(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곳을 말하며, 아니면 보육관련 교과목 15학점 이상 이수로 판단합니다.
승급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침상 1인당 14만원(80시간 기준)입니다.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이수하면 예산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다만 예산을 초과한 수요로 자비 부담 조건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도 2급을 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면 됩니다.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이 필요하며, 인성 영역 2과목·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5과목·보육 실무 영역 2과목은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과 출석시험을 해야 합니다.
보육실습은 얼마나 하나요?
6주, 240시간 이상입니다. 지침은 연속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오전 9시~오후 7시 사이)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출처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이며, 자격기준·보수교육 대상·교과목 기준·교육비용 조문을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지침과 법령은 개정되므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자격 인정과 경력 산정은 관할 시·군·구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